SEC 상대로 무료 토큰 에어드랍 소송 제기한 Beba
법적 문서에서, 텍사스 주 와코에 위치한 소규모 의류 회사인 Beba 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eba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장인이 만든 수공으로 만든 가방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했다고 합니다. 소송은 Beba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BEBA 토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BEBA 토큰은 Beba의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독점적인 제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Beba는 BEBA 토큰을 무료로 에어드랍합니다. 에어드랍 이후 수령인은 BEBA 토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Beba가 토큰 보유자를 위해 제공하는 독점 여행 가방으로 일정량의 BEBA 토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BEBA 토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Beba는 사용자에게 BEBA 토큰을 에어드랍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방식과 목적으로 더 많은 BEBA 토큰을 에어드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EC는 BEBA 토큰이 투자 계약이며, 에어드랍이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 따른 증권 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EC는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 거래를 거의 모두 규제하는 자신의 권한을 공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Beba와 DEF는 법원에 SEC를 행정절차법(APA)의 규정에 묶도록 요청했습니다. SEC가 디지털 자산이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며 디지털 자산 거래가 기본적으로 증권 거래로 분류되는 정책을 채택할 때, 공지 및 의견 제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SEC는 이 프로세스를 거쳐 미국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법적 검토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게 BEBA 토큰 자체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고, 마케팅 목적으로의 무료 BEBA 토큰 에어드랍이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도록 판결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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